종이책을 출간하면 자동적으로 저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지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함)
저작물 등록을 하면 그 권리가 더 강해진다고 한다.
공시제도임.
공시해서 법률적 효과. 분쟁 상황 생길 때 증빙 자료.
1.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일반저작물 등록'을 클릭한다.

2. 온라인 등록신청을 클릭한다.

3. 저작권 등록 신청서는 '아니오' 상태로 진행한다. 이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한 적이 없으니까.

4. 책에 대한 설명을 넣는다.


5. 입력이 끝나면 이렇게 화면이 뜬다.

6. 수수료를 내면 끝이다.

7. 저작물 수수료를 내면 끝!

8.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참고로 공동저작물일 경우에는 공동집필자 모두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
공동집필자 11인 중에 일부만 저작물등록을 원하면 등록이 안 된다.
이 중에서 자신의 글만 저작물 등록을 하고 싶으면, 자신이 쓴 부분만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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