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폭으로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이미 자퇴해버린 경우에도 학폭 신고가 될까요?
동료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notebookLM에 학폭 매뉴얼을 입력하고 질문했습니다.
https://notebooklm.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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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lm.google.com
폰으로 대충 쓰느라 '자퇴생도'가 아니라 저퇴생고 라고 썼지만,
노트북LM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제대로 대답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폭 신고가 가능합니다.
선도는 못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접근금지 처분 등을 하기 위해 학폭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을 하는 폭력이니까!
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학생 2명이 싸워도
귀국하면 학폭 접수가 됩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도 학교로 연락옵니다. 학생 사안이라 학폭 접수도 이중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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