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학폭 전담교사가 2025년 기준으로 제작한 자료로 씁니다.업무 경감을 위해, 인수인계를 위해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학폭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니 각 교육청별 최신 매뉴얼을 잘 확인하세요~
업무 상 필요한 시기: 교육청에 학폭 신고 접수가 되었으나,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종결을 원할 때
기안문 발송: 지역 교육청(타 학교 관련 사안이면, 그 학교에도 동시 발송)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종결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아래 캡쳐처럼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1. 학생, 학부모님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는다.
이 동의서에 사안조사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을 읽어본 피해 학생이
왜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게 조사 내용을 요약했냐고 불만을 표한 적이 있다.
이것 또한 민원 대상이 되는구나 싶어서
'기존에 구두로 각 가정에 보고함.'이라고만 쓴다. -_-;
2.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한다.
전담기구 위원들과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록을 쓴다.
자체 해결하기로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 최종 기안을 하고, 교육청에 발송한다.
타 학교 관련 사안이면, 타 학교에도 동시에 발송한다.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기안문을 쓴다.

이 중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서<양식 3-3>만 별도로 작성한다.

학폭 관련 문서는 비공개, 목록공개 체크해제, 6호, 영구
이렇게 설정한다. 실수로 '목록공개'를 체크하면 다른 사람도 열람하게 된다.
보안 철저히!

이렇게 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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