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끝냈으나,
출판과 방송 출연에 대해 추가로 소득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참을 해맸는데,
세무소에 전화하니 '일반 신고' - 정기 신고를 들어가라고 한다.

A 출판사의 내역은 홈택스에 뜨지 않고
B 출판사의 내역만 떴다.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하기'를 클릭해서 불러오면 된다.

그런데 왜 A 출판사는 안 떴는가?
A 출판사는 8.8% 세금을 뗀 금액을 나에게 지불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B 출판사는 3.3% 세금을 뗀 금액을 나에게 지불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홈택스에서 별도로 내가 저렇게 신고를 해야 한다.
둘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출판사와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
작가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으로 떼고, 이번처럼 별도 신고하는게 금액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한다.
단, 기타소득이 3백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여튼, 출판 소득과 방송 출연 소득으로 인해 5월에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었다.
나의 월 급여 + 출판 +방송비를 합산해서 15% 구간 정도가 되어서
내가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낸거라고
출판사의 세무사가 답해주었다고 한다.
세금과는 별로 친하지 않지만, 이번에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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