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학폭 전담교사가 2025년 기준으로 제작한 자료로 씁니다.
업무 경감을 위해, 인수인계를 위해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학폭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니 각 교육청별 최신 매뉴얼을 잘 확인하세요~
업무 상 필요한 시기: 학폭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이후, 학폭 심의위원회 신청 전
방법: 교육청 기안
이전 포스팅을 미리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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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붙임 5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서류 중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학폭 전담기구 위원들과 협의합니다.
저는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구글 설문으로 서명부를 대체해서 첨부했습니다.
서명부 사본받기: https://docs.google.com/forms/d/1TTRrsjW9smOfXLjnidKKkyRocMPUodzp0gNSeNDY12k/copy

전담기구 위원에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비밀유지를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상세하게 학생들의 실명을 드러내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는 A와 B와 같이 이름을 가려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상태로 위원들께 공유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학폭 심의위원회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학부모가 원하면 학폭 심의위원회 신청이 무조건 가능합니다(답정너처럼 정해짐)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담기구 보고서에는 표가 들어가는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학폭 심의위원회 신청하는 경우에 O, X 표시
진단서 없으면,
재산상 피해 없으면,
지속적이지 않으면,
보복행위가 아니면 모두 O
자체해결 동의서 안 받았으면 X

진단서를 2주 이상 받은 경우
참고로 진단서는 이 시점에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 당일에 제출하는게 낫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직전에 학부모 마음이 바뀌어서 심의를 취소하고 싶어도
이미 진단서를 받은 상황에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X 표시합니다.

중요: 타 학교 관련의 경우
타 학교 학생과 학폭이 생겼을 경우,
무조건 피해 측 학교가 먼저 전담기구를 엽니다.
피해 학교에서 전담기구 회의 이후 심의위원회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엽니다.
그래서 피해 학교가 전담기구 개최 이후에,
교육청 메신저를 통해 가해 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담기구를 열었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했다고 안내하는 절차를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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